무당 민사 소송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요즘 무당사기 신고하면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돌봐줫다는 조건으로 2천만원 넘게 뜯어가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당이 돌봐줬다는 조건으로 2천만원을 요구한 것이 기망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기망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기가 성립하기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돌려받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빌려간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대여해줄 당시에 무당이 변제능력이 없거나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로도 고소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형사전문 변호사
-IBS법률사무소
구체적인 기망행위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무속인과 그 신앙에 관한 사항은 기망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고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