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보면 거짓말과 사기죄는 남을 속이는 행위라는 점에서 같다고 보아야 하지
않나요? 거짓말과 사기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뭔가요?
둘다 구속이 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