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아 반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기에 의한 취소를 고려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