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투자 계약서나 약정서 등을 보고 반환 가능한 경우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배당을 명확하게 약정한 점이 있다면 투자 약정의 위반(배당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투자 약정,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 청구를 해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울러 사기의 점은 인정되는지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 하기 전에 사전 합의를 하거나 고소한 도중에 합의로 피해 원금 등의 반환 합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