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목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투자가 실패하니 빌려줬다고 태도가 바뀌면 난감한데 투자와 빌린돈의 법적 기준이 뭔가요?
한창 코인 시장이 활황일 때 5천만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의 50%를 준다고 하고 3개월동안 수익배분을 했는데
투자한 돈이 거의 손실을 보고 수익금을 주지 못하니 이제 와서 빌린 돈이니 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투자한다고
하는 통화내용 녹취도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거나 각서를 쓴 것도 아니고 본인이 먼저 투자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데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는 손실을 예견하고도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이고, 대여는 손실없이 이자를 받고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투자실패로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투자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빌린 돈과 투자는 명백히 다른 것이고 상대방이 투자를 한다라고 말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인지 대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당사자가 논의한 내용이나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당사자가 구두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투자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수익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차용금보다는 투자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