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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혼인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그중에 인적공제에 포함되는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인과 부인 그리고 아이들..이렇게 인적공제에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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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6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배우자, 자녀 , 부모님 및 장인, 장모님,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 연령은 무관하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자녀 :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 이하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부모, 장인 및 장모님 :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4.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 또는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하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고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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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해당 거주자(근로자 본인은 요건 없음)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2002.1.1. 이후 출생)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그 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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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거주를 같이한다면 부모님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만족하셔야하는데

    배우자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소득요건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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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실제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입니다.

    각각의 부양가족은 모두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자녀인 경우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입니다.

    소득요건은 모두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취학, 질병의 요양 등의 주거 형편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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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및 자매가 공제대상이며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공제대상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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