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업무 외 다른일을 시키면
안녕하세요 주 1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경리업무를 8시간 하는데
그 중 절반을 생산직의 다른 일을 도와서 일을 해라고 하면 불법인가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만약 계약시 구두로 작은회사이기에 포장이나 생산업무 같은 작은건 할 수 있다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4시간 혹은 어떨때는 아침부터 할일 없으면 생산직 일을 같이 하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단순 지원이 아닌 주업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타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타부서의 업무를 수행토록 지시할 경우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 내용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그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 등을 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생산이 밀려 다른 부서에서 가끔도와줄 수는 있으나, 본 업무가 있는데 다른 부서의 업무를 계속해서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본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지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서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어떤 근로자에게 어떤 업무를 배정할거냐, 이건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재량권한입니다. 물론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만요.
부당한 업무배정이라 판단 시 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청에 사건접수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경리업무를 8시간 하는데
그 중 절반을 생산직의 다른 일을 도와서 일을 해라고 하면 불법인가요?
채용당시 경리업무만 담당하더라도 사실상 근무내용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사업주사정에 따라서 생산직 업무를 같이 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4시간 혹은 어떨때는 아침부터 할일 없으면 생산직 일을 같이 하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업무내용과 업무장소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채용 시 구두로 포장이나 생산업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회사가 경리 업무 외 포장이나 생산 업무를 지시하여도 곧바로 그것이 부당한 명령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채용 시에 구두 또는 근로계약서상 질문자분의 업무가 경리업무에만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포장이나 생산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시 경리업무만 하기로 약정했다면 다른 업무를 추가로 부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한 바 없다면 회사 형편에 따라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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