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정된 업무 외 다른일을 시키면
안녕하세요 주 1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경리업무를 8시간 하는데
그 중 절반을 생산직의 다른 일을 도와서 일을 해라고 하면 불법인가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만약 계약시 구두로 작은회사이기에 포장이나 생산업무 같은 작은건 할 수 있다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4시간 혹은 어떨때는 아침부터 할일 없으면 생산직 일을 같이 하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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