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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4.02.08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중에 국회의원이 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입시비리와 감찰무마와 관련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본인은 상고 후 이번 총선에 출마의지를 보였습니다. 만약 상고 중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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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 규정(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관련법령

    국회법

    제136조(퇴직)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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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고 해도 의원직 상실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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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심사로 인한 자격의 상실 헌법 제64조 2항은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원의 판결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국회의원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만약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상고 중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그 후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다면, 그는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의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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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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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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