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형이 실효되기 때문에 사면이나 복권되지 않는 한 출소 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습니다.
당대표는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여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