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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4.04.14

조국 대표가 2심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과 당대표, 피선거권은 어떻게 되나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 대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2년형을 받고 상고 중에 있는데 이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과 당대표, 피선거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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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형이 실효되기 때문에 사면이나 복권되지 않는 한 출소 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습니다.

    당대표는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여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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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도비니다. 피선거권 역시 배제됩니다. 구속되어 실형을 살게 된다면 당대표 역시 계속할 수 없습니다.

    •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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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례 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으로 의원직 상실형의 선고가 되고 확정시, 후순위 비례대표자가 당직을 이어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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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위 규정에 따라 2심이 확정되는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당연 면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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