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남은 세입자를 미리 나가라고 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위반한거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왜냐하면 아직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은 평온하게 더 살수가 있는데 급하게 나가라고 하니, 이사비용 .부동산 복비 비용을 임대인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확답을 문서로 받으시고, 안그러면 이사 안가셔도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님께 이사를 나가라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사실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