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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14

만기가 6개월 남은 전세세입자가 집주인의 사정으로 이사할경우


전세 세입자가 만기가 6개월이 남았을때 집주인의 사정으로 미리 이사를 가달라고 해서 6개월전에 이사할경우에 이사비용과 부동산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 건가요. 세입자가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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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5

    보통은 집주인이 지불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야하기에...최소한 이런 비용지급이 없다면 임차인은 나가지 않을듯 합니다.


    비용을 임대인이 지급한다고 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 해도 됩니다.


    상황과 비용부분을 검토해서 임차인이 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남은 세입자를 미리 나가라고 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위반한거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왜냐하면 아직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은 평온하게 더 살수가 있는데 급하게 나가라고 하니, 이사비용 .부동산 복비 비용을 임대인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확답을 문서로 받으시고, 안그러면 이사 안가셔도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님께 이사를 나가라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사실수도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6개월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주인의 부탁을 들어준것으로 당연히 중개보수는 고사하고 이사비용도 받아서 나오셔야 합니다.

    이사비용이라는게 계약을 못지킨 위약금의 관례적인 표현이라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실 이사비용보다는 많이 받는게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이 저런 부탁을 하면 이사비등을 선제안할텐데 그런게 없었다면 주인이 양심이 없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