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당연히 정정신고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해야 합니다.
2. 정정신고의 고의로 허위신고 하였다면 1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 되지만 단순 사무착오의 경우
경고만 주어질 뿐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정신고도 연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