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자신이 단순 시청이 아니라 캡쳐기능을 통해 재생산, 유포를 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시청한 사실만으로는 처벌에 이르기 어렵고, 현재까지 이러한 사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