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웹툰 사이트 시청자도 저작권자가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저작권자가 시청자를 고소한다면 그 웹툰을 본 시청자는 전부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시청자 수가 워낙 많기도 하고 수사방법이 어렵다고도 해서 앞으로 이런 처벌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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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에 그 저작물을 배포 전송한 자가 아니라 이를 단순히 시청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저작권침해라고 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자신이 단순 시청이 아니라 캡쳐기능을 통해 재생산, 유포를 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시청한 사실만으로는 처벌에 이르기 어렵고, 현재까지 이러한 사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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