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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4

불법웹툰 사이트 시청자도 저작권자가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저작권자가 시청자를 고소한다면 그 웹툰을 본 시청자는 전부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시청자 수가 워낙 많기도 하고 수사방법이 어렵다고도 해서 앞으로 이런 처벌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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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에 그 저작물을 배포 전송한 자가 아니라 이를 단순히 시청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저작권침해라고 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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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자신이 단순 시청이 아니라 캡쳐기능을 통해 재생산, 유포를 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시청한 사실만으로는 처벌에 이르기 어렵고, 현재까지 이러한 사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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