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단순히 웹툰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아청법상 아청성착취물시청죄(성폭력처벌법 제11조 제5항)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웹툰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사례는 없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시청자를 특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적용법조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