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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콩중이164
신통한콩중이16422.03.24

부동산 매매시 질권설정이 뭔가요?

A라는 사람이 주택을 A명의로 구매를 하고

B라는 사람이 A가 구매한 주택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근저당같은 개념인가요?

그렇다면 B가 질권을 설정해두면 A는 A의 명의로 된 주택임에도 임의로 팔거나 할 수 없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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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권은 쉽게 말해 돈을 빌릴때 물건을 담보로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근저당과 비슷한 개념인데 질권의 경우는

    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질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저당권을 설정하면 되며,

    동산처럼 점유를 쉽게 넘겨 줄수 없기에 부동산은 질권설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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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설정되는 담보권리는 통상 근저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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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권'은 채무자가 돈을 변제할때까지 채권자가 해당 담보물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담보물권)를 의미합니다.

    a는 질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판매할 수 있으나, 질권설정에 따른 담보가치만큼 가치에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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