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권'은 채무자가 돈을 변제할때까지 채권자가 해당 담보물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담보물권)를 의미합니다.
a는 질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판매할 수 있으나, 질권설정에 따른 담보가치만큼 가치에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