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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사마귀258
옹골진사마귀25822.06.14

부당해고가 맞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화가납니다.

구두로 그만두라는(회사에서나가라) 기간을 줬는데

저는 안나간다고 계속 다니고 싶고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고 통지서를 주면서 한달뒤에 해고라고 적힌 종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해고통지서를 받아도 관두지 않을거라는 의사 표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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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그만두라는(회사에서나가라) 기간을 줬는데 저는 안나간다고 계속 다니고 싶고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고 통지서를 주면서 한달뒤에 해고라고 적힌 종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데,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데에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있는 정도이면서 사규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면 그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절차, 양정, 사유의 정당성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그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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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정당한 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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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해고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해고의 부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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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제한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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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거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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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의 내용이 어떤 사유인지 알수 없으나, 무단결근이나 횡령 등의 중대한 징계사유가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로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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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시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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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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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해고 사유와 해고 절차를 따져봐야 합니다.

    ※ 징계해고의 경우라면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도 필요함

    해고 절차는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징계절차 등)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해고 서면통지, 해고 예고(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를 한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받으신 해고통지서에 한달 뒤의 날짜와 구체적 해고 사유가 적시되어 있다면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날짜만 있고 해고 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한편, 해고 사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유형, 해고 사유 등을 판단할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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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인경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 및 양정, 절차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의 내용에서 회사에서 제시하는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해고사유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설령 비위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할 정도에 이르지 않거나,

      취업규칙(징계위원회 등) 및 법에서 정해진 절차(해고 예고 및 해고서면통보 등)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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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 서면통지 절차 및 해고예고는 이행한 것으로 보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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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그만두라는(회사에서나가라) 기간을 줬는데

    저는 안나간다고 계속 다니고 싶고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고 통지서를 주면서 한달뒤에 해고라고 적힌 종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해고예고를 한것은 맞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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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있어서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판례 동지).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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