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해고 사유와 해고 절차를 따져봐야 합니다.
※ 징계해고의 경우라면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도 필요함
해고 절차는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징계절차 등)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해고 서면통지, 해고 예고(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를 한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받으신 해고통지서에 한달 뒤의 날짜와 구체적 해고 사유가 적시되어 있다면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날짜만 있고 해고 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한편, 해고 사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유형, 해고 사유 등을 판단할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