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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는33아재
진주사는33아재

경기에서 지방으로 근무지가 변경이되었어요.

너무멀어서 사업장에 실업급여 요청을 했습니다.

퇴사를하면서 근무지에 근무지전근명령서 및 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는데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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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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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오해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지

    변경에 따른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는 불이익한 점이 없으니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서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서류를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실제 근무지 변경에 따라 출퇴근곤란이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라며, 전근명령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의 근무지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일단 사직서에 원거리 근무지 발령으로 인한 퇴사라고 해서 제출하시고

    인사발령장 따로 증빙자료 챙겨셔서 퇴사하시고

    이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발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상의 이직확인서를 메일 등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전근명령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증빙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