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오해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지
변경에 따른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는 불이익한 점이 없으니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서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서류를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실제 근무지 변경에 따라 출퇴근곤란이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