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월 30일날 퇴사인데, 남은 연차수당을 받는게 좋을까요? 10월 연휴까지 해서 연차쓰고 퇴사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 9월 말까지 하고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보니까 10월에 2틀만 일하면 연휴기간이 길던데 그때까지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는게 저에게 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의 입사일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에 2틀만 일하면 연휴이므로 유급휴가일수를 고려할 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의 재직기간 자체가 늘어나므로 퇴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할 수 있고, 재직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에 공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중 단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액(1일 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과 연차 사용 후 퇴직 시의 예상 임금 증가액 및 퇴직급여 예상액을 비교하여 보시고,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출근의무가 없으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시어 계속근로기간을 공휴일까지 유지 후 퇴사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하여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는 본인 사정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 이득을 따지자면 연휴 기간을 채운 후 퇴사를 하는 것이 근속기간 및 임금 측면에서 약간 유리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