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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산재 휴업급여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배달 대행에서 일을 한지 2달정도 되었는데 사고로 인해 발목 골절이 나서 산재로 기다리는중입니다. 3달이 안되었는데 휴업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에 하루쉬고 하루에 9시간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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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 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계산 및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한 기간 중 지급된 보수 전체를 근무한 기간으로 나누어 휴업급여를 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인정이 된다면 보통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고, 휴업급여는 산재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