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의 아버지쪽 삼촌이 돌아가셨고
상속포기 할 예정인데
저의 아들까지 상속포기 대상입니다
지금 이 상속포기가 허용되는 범위가 현재 저의 아들까지인데 상속포기신청 다 하고나서
아직은 둘째가 없지만 이후에 둘째 아기를 갖게 되면 그 아이도 나중에 상속포기해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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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1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2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3순위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가정법원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직 자녀분이 계시지 않는 다면 현재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고 그 채무가 추후 소급하여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망일 당시 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더라도 별도 상속포기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피상속인의 관할 가정법원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