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 및 환불 거부로 인한 정신적피해 민사 가능할까요? 승소가능성도 궁금합니다
OTT공유플랫폼에서 특정 멤버쉽 서비스 공유를 가입했습니다.
해당 멤버쉽의 파티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2회 저를 강퇴하여 공유플랫폼업체에 따졌습니다.
상담사와 얘기한 결과
가입단계에서 공유플랫폼의 닉네임의 멤버쉽의 닉네임과 일치를 권장하는 UI단계가 있었지만
저는 못보고 아무거나 입력해서 넘어갔습니다.
상담사는 저에게 닉네임변경을 자신이 해도 되겠냐고 2회 물었고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자신의 임의대로 저의 플랫폼 닉네임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파티장 강퇴로 인해 멤버쉽 정책상 하루동안 재가입이 불가하게 됩니다
하루 이용불가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자
상담사는 닉네임 일치 안시킨 저의 과실이라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저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변경하는 침해, 이용불가에 대한 환불거부로 입은 정신적피해를 민사로 걸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길 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변경과 이용불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맞다고 보이나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고려할때에는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정보를 변경했다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고 해당 사이트 정책이나 변경 권한에 대해서 이용 정책이나 약관 등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위와 같은 정도로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승소하여도 극소액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