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절차일 뿐이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그 판결문에 기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게 됩니다. 가압류만 한 경우에는 아직 정당한 배당권자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위 경우 가압류 사건 번호 등으로 혹시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해당 가압류권자의 배당금은 법원에 공탁됩니다. 아버님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으로서 채권 행사의 일환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는 경우 해당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생깁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해당 배당금의 수취를 위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