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말한 퇴사일자보다 회사에서 앞당겨서 퇴사를 요구할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퇴사 일자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후에 회사에는 제가 말한 일자보다 더 앞당겨서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전달한 퇴사일자는 12월 말이고 회사에서는 12월 둘째주까지 다니라고 한다면,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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