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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집게벌레184
새침한집게벌레18423.11.06

말한 퇴사일자보다 회사에서 앞당겨서 퇴사를 요구할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퇴사 일자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후에 회사에는 제가 말한 일자보다 더 앞당겨서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전달한 퇴사일자는 12월 말이고 회사에서는 12월 둘째주까지 다니라고 한다면,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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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후에 회사에는 제가 말한 일자보다 더 앞당겨서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될 수 있나요?

    →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이 아닌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보다 먼저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고 합의가 이루어져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래의 사직일까지 계속근무를 원하여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일자를 정해서 퇴직시킨다면 해고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의사표시한 사직일자보다 앞선 시기에 퇴직하도록 사용자가 지시하는 것은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일을 조율하는 중이니 권고사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의 날짜 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안한 날짜에 퇴사하고 싶지 않다면 의사를 전달하고 다시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합의 된 퇴사일자보다 앞당겨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좀더 일찍 퇴사를 원한다고 하면 거부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이를 앞당길 것을 요구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직일에 대한 협의로 간주됩니다.

    만일 회사가 일방적으로 12월 둘째주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샹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