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한 퇴사일자보다 회사에서 앞당겨서 퇴사를 요구할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퇴사 일자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후에 회사에는 제가 말한 일자보다 더 앞당겨서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전달한 퇴사일자는 12월 말이고 회사에서는 12월 둘째주까지 다니라고 한다면,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후에 회사에는 제가 말한 일자보다 더 앞당겨서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될 수 있나요?
→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이 아닌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보다 먼저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고 합의가 이루어져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래의 사직일까지 계속근무를 원하여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일자를 정해서 퇴직시킨다면 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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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의사표시한 사직일자보다 앞선 시기에 퇴직하도록 사용자가 지시하는 것은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일을 조율하는 중이니 권고사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의 날짜 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안한 날짜에 퇴사하고 싶지 않다면 의사를 전달하고 다시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합의 된 퇴사일자보다 앞당겨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좀더 일찍 퇴사를 원한다고 하면 거부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이를 앞당길 것을 요구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직일에 대한 협의로 간주됩니다.
만일 회사가 일방적으로 12월 둘째주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샹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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