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판결문들을 공부하다보면
2024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개정된 법이 아닌 구형법을 가져와서 판결문에 쓰신 판사님들이 있으시던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것이 아닌가요?
문제가 없나요?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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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을 해야 하는바, 행위시가 아닌 법률을 적용하였다면 적용죄명에 대한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2024고단000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 2024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재한 것이라면 수사기간을 고려했을때 2024년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