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질문 드립니다.+÷__×_×^
법을 만들 때 국회에서 만들고 판사님들이 그 법을 토대로 재판해서 형량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판사님들은 수 많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형량이 바낄때마다 그 법을 다 외우시나요..?아니면 형량기준표라든지 이런 책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모든 법은 다 외울수는 없습니다.
어떤 법이 있는지 알고 있다면 해당 법률을 찾아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참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standard/standard.jsp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수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법과 일정한 범죄들을 가중처벌하는 특별법,
그리고 각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규정된 몇몇 법률들인데
기본적인 내용이 자주 개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선고할수 있는 형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는 양형기준표가 있어서
그러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판사가 형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거나 새로이 제정되는 것은
중요한 이슈이므로 판사들도 이를 그때그때 확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 등을 심의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각 법령의 경우 참고를 하고 검토를 하게 되지 해당 법령의 내용 전부를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주요범죄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표를 만들어 제시하고 있고, 판사들도 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의 변경시에 대하여는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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