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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생생한차돌박이

압도적으로생생한차돌박이

이럴 때도 허위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저와 싸운 내용을 올리고 게시물에 제 이름을 명시 하고 정신병자들 특징을 써 놓으며 “OOO은 진짜 정신병자다” 라고 올렸습니다.

허위를 적시했다고 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신병자라는 것은 사실을 적시했다기 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보다는 모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신병자다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의 취지가 실제로 정신병력이 있는 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단순히 모욕죄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