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도 허위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저와 싸운 내용을 올리고 게시물에 제 이름을 명시 하고 정신병자들 특징을 써 놓으며 “OOO은 진짜 정신병자다” 라고 올렸습니다.

허위를 적시했다고 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신병자라는 것은 사실을 적시했다기 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보다는 모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신병자다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의 취지가 실제로 정신병력이 있는 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단순히 모욕죄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