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때도 허위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저와 싸운 내용을 올리고 게시물에 제 이름을 명시 하고 정신병자들 특징을 써 놓으며 “OOO은 진짜 정신병자다” 라고 올렸습니다.
허위를 적시했다고 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신병자라는 것은 사실을 적시했다기 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보다는 모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