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처리 기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처리하고자합니다.
현재 과실비율은 6대 4입니다.
6은 저이고, 4는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차에 3명이 탔는데요.
대인접수해달라고해서, 대인접수 해줬습니다.
보험비 지급(보상금 등) 까지 완료해서 내역을 봤습니다.
상대방이 1명만 접수를 했더라구요.
나머지 2명은 치료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측 보험사에서는 보험처리가 다 되었다고 하는데요.
Q1.추후에 나머지 2명이 치료비 및 보상금 지급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Q2. 저는 교통사고 사고 발생 후 1주일 내,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받았습니다(2주)
이후 몇개월이 지나 추가 치료를 하고 싶은데 치료를 언제까지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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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추후에 치료를 할 수도 있으나 이미 1명의 대인 처리가 되었기에 추가로 처리가 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더 할증이
된다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해당 병명이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치료를 해주지
않을 수 있기에 치료는 합의전까지는 꾸준이 받는 것이 좋고 현재 상해 급수 12~14급은 4주 동안만 치료가 가능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