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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웜뱃86
신기한웜뱃8623.10.05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노후되면 다 할수 있는건가요?

오래된아파트 사고 8년이 지나서 이제 30년이이 다 되어가는데 재개발 이런거 기다리면 언젠가되는건가요?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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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언젠가는 하겠지만 시간이 엄청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해도 여건이 안맞으면 계속 늦춰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곳은 진행속도가 빠른곳도 있습니다

    재개발은 시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더커서 하기는 해도 시간이 더걸릴수도 있습니다

    두가지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빛을 볼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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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30년이 경과되었다고 재건축을 다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30년이 이상을 말하는 것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지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정식조합이 설립되고 진행하는 만큼 어느정도의 사업성이 있어야 하고, 행정청의 정비구역 지정등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입주민들간 재건축에 대한 입장이 확고해야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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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되는건 아니고 일단 노후도 및 안전진단에서 통과되면 이후에 소유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면 주인인 내가 이집을 다시 짓겠다 하면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그안에 소유주가 여러명이기에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율(75%)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투자자가 많은 지역이 동의율이 높고 원주민(오래산 사람들)이 많을수록 동의율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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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연한은 30년 이지만 안전진단과 각종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사업성이 중요한 재건축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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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에서 통과가 되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공된지 30년이 지났다면 안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의 안전진단을 시행하는데 1차 안전진단과 2차 정밀 안전진단의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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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30년경과후 안전진단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주민들의 동의또한 필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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