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즐거운바다사자213
즐거운바다사자213

상간녀 소송에서 자녀가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의 범위가 정말 모텔에서 어떠한 특정 행위 장면을 목격해야만 증거로 채택이 되고 정황판단이 가능한것이지 여부 궁금하고 그게 아니라면 블랙박스 대화내용으로도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궁금합니다

또한, 상간녀 소송에서 자녀(성인)가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가사나 민사 사건에서는 아직까지 국내 법원에서 증거능력(쉽게 말하면 판사가 볼 수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인정합니다(형사 사건은 다름).

      자녀가 아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겪은 범위 내에서 진술서나 증언을 할 수 있는데, 증명력(쉽게 말하면 판사가 믿는 것)은 판사가 전권으로 판단합니다.

      블랙박스 내용은 증거로 쓰일 수는 있는데, 형사적인 문제(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확보 시)가 생길 수 있어 제출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황에 따라서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겨웅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증인이 되는 것도 특별히 제한이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증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합니다. 자녀가 상간행위에 대하여 보고들은바가 있다면 그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