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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쌍봉낙타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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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유급휴가 관련 질문합니다

1달만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도 평일에 1일 유급휴가를 받거나 신청되나요?
6명이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관공서 아르바이트에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속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휴가 1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인 경우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달만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도 평일에 1일 유급휴가를 받거나 신청되나요?
      6명이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관공서 아르바이트에요

      한달+1일이상 근무해야 1개발생합니다.

      관공서도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달 만근 후 그 다음달 하루라도 더 근무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년 미만 근속하였고, 계약기간이 1개월이라면 1개월 만근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 시 연차는 근무한 지 1개월이 된 날 다음날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7월에 만근을 할 경우 8월 1일에 연차가 1일 발생하므로, 7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