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설 유급휴일 문의
안녕하세요, 23년 1월 설 유급휴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속근로자분들은 23일(월), 24일(화) 근무하시지 않아도 유급처리로 진행하지만,
21일(토), 24일(화) 이렇게 이틀만 근로하시기로 약속하신 단기 근로자분들은
유급적용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설 명절에 근로해주셔서 업체 재량으로 근로하신날 근무시간은 특근으로 시급의 1.5배 지급을 약속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설 유급휴일까지 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므로 설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자와 같이 평상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계약기간을 21~24일로 하는게 아니라 일용으로 21일과 24일에 각각 계약하면 22,23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