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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바다꿩26
친절한바다꿩2623.02.01

23년 1월 설 유급휴일 문의

안녕하세요, 23년 1월 설 유급휴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속근로자분들은 23일(월), 24일(화) 근무하시지 않아도 유급처리로 진행하지만,

21일(토), 24일(화) 이렇게 이틀만 근로하시기로 약속하신 단기 근로자분들은

유급적용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설 명절에 근로해주셔서 업체 재량으로 근로하신날 근무시간은 특근으로 시급의 1.5배 지급을 약속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설 유급휴일까지 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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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므로 설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자와 같이 평상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계약기간을 21~24일로 하는게 아니라 일용으로 21일과 24일에 각각 계약하면 22,23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