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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바다꿩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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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23년 1월 설 유급휴일 문의

안녕하세요, 23년 1월 설 유급휴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속근로자분들은 23일(월), 24일(화) 근무하시지 않아도 유급처리로 진행하지만,

21일(토), 24일(화) 이렇게 이틀만 근로하시기로 약속하신 단기 근로자분들은

유급적용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설 명절에 근로해주셔서 업체 재량으로 근로하신날 근무시간은 특근으로 시급의 1.5배 지급을 약속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설 유급휴일까지 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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