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을 해외직구로 구매 시 어떠한 방식으로 품명이 작성되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해외직구 시 품명은 실제 물품과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른 품명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또한 리얼돌 등 성인용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합니다.
관세청은 리얼돌 등의 수입통관을 원래 금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일부 허용하면서 관세청은 미성년과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온열·음성·마사지 등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전기 제품 기능이 있는 리얼돌은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 리얼돌 통관 보류 취소 소송에서 관세청이 승소했고, 미국·영국·호주 등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을 규제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602810000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