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은 한국처럼 다른물품으로 오나요?
한국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용품이름을 다른용품이름으로 출고해서 보내주는데 해외 성인용품도 다른용품이름으로 보내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내의 택배 거래와는 별개로 수입신고 시 상업서류의 물품과 실제 물품을 다르게 신고하여 적발된다면 관세법에 따른 밀수입죄 또는 허위신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죄 : 수입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관세법에 따른 허위신고죄에 따라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밀수입죄 :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자는 관세법에 따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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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의 경우 수입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물품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입물품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물품의 경우에는 세관 심사에 따라 검사 등의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관세법에 따라 통관절차가 결정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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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도 쇼핑몰의 판단에 따라서 다른 품명, 명세로 수입할수는 있습니다만 수입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으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인용품의 경우에는 기타 플라스틱물품(3926.90-9000) 혹은 다른 물품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HS code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름 변경을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이 역시도 수입 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에 보통은 이름을 변경하여 송부하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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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물품을 받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품명이 없거나 다른 경우로 기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성인용품을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인용품의 경우 타 제품과 달리 검사 등 물품을 직접 확인해보고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경우라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인용품을 다른 품명으로 기재해서 반입하다가 검사시 적발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을 해외직구로 구매 시 어떠한 방식으로 품명이 작성되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해외직구 시 품명은 실제 물품과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른 품명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또한 리얼돌 등 성인용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합니다.
관세청은 리얼돌 등의 수입통관을 원래 금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일부 허용하면서 관세청은 미성년과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온열·음성·마사지 등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전기 제품 기능이 있는 리얼돌은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 리얼돌 통관 보류 취소 소송에서 관세청이 승소했고, 미국·영국·호주 등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을 규제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6028100002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의 명세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협의하여 물품을 특정할 수 있다면 변경할 수 있지만, 성인용품의 경우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물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내 통관이 불가할 수 있으며, 현품을 보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통관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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