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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비버256
근면한비버25622.03.24

퇴사 후 유학에 4대보험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하고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때 4대보험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프리랜서 원격근무로 국내 기업에서 일정 금액의 소득이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상실신고, 연금 등 4대보험 관련 소득있는 해외출국자는 어떻게 취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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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기타 해외 출근시 세금처리 및 신고방법과 관련해서는

    세무회계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건강과 연금은 납부정지 및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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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시더라도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것이라면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해외출국을 하더라도 급여 지급 시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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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에 따른 4대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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