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 이후 새직장 (마지막 직장) 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주 15시간)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 이후 새직장 (마지막 직장) 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주 15시간)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직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