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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독285
파란불독28524.03.20

단기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 이후 새직장 (마지막 직장) 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주 15시간)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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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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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 이후 새직장 (마지막 직장) 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주 15시간)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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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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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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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직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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