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가 만료되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 했습니다.
1.혹시 이 경우에 2년 연장 전에 퇴거 시
제가 복비 부담 해야하나요? 전세금을 다른 세입자 들어와야 받을수 있나요?
2. 원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시 2년이라고 명시 하나요?
3. 서류는 재작성하나요?
문자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재계약서를 쓸때 서류에 기재를 하거나 문자로 했다면 서로가 동의를 한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계약했다해도 만기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가끔 이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중도해지시 통보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고 별도의 중개보수나 임차인 주선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기간은 합의로 명시하시면 되나, 기간정함이 없다면 주택의 경우 2년으로 봅니다.
3. 갱신청구권 사용을 나타내는 문자등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특약으로 갱신청구권사용을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차인은 언제나 계약해지를 할수있고 그 효력은 3개월후에 발생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보증금받고 퇴거하실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또한 지급의무가 없고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하지않고 양당사자의 구두상 협의도 효력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