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도 협박죄 강요죄 성립이 되나요??
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상대방과 음담패설을 했습니다. 사실 정확히는 음담패설을 하려고 했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오픈채팅으로 음란한 대화를 할 사람을 찾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상대와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제가 먼저 음담패설을 시작하면 상대가 음란한 대화를 하는 방인지 모르고 들어왔다고 말하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상대에게 왜 들어왔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는 알지않냐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다시 왜 들어왔냐고 물으니 상대는 시키는거 하고 당해보고싶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상대가 음란한 대화를 하라왔다는 것을 아직 확실하게는 말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자꾸 그러면 음성 메시지 녹음 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상대가 음담패설을 하러 왔다는 것을 확실히 하려고 한 말이었고, 협박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상대는 안돼요 라고 이야기하며 구체적으로 음란한 행위와 대화를 하려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라인으로 옮겨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라인에서는 상대방이 답장이 없어서 제가 그냥 채팅방을 나갔고 상대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채팅으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니 음성 메시지로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뜻이었는데 혹시 음성 메시지 녹음 시킨다라는 말이 객관적으로 위해를 입힐만한 내용인가요? 이 사안이 협박죄 강요죄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해당 발언만으로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나아가 어떤 행위를 강요했다고 보기도 어려우신 사항입니다. 전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음성메시지 녹음 시킨다라는 발언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제1항에서 협박이 안되는 이상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