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여부
안녕하세요
임산부 근로자의 경우 시간외근로를 절떄 시킬 수 없다고 알고있지만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 중 쉬운 근로로 변경하여야 한다.를 보고
임산부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와 쉬운근로로 변경하는 조건이라면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는걸까요?
쉬운근로로 변경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킨 사례도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