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산부 근로자의 경우 시간외근로를 절떄 시킬 수 없다고 알고있지만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 중 쉬운 근로로 변경하여야 한다.를 보고
임산부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와 쉬운근로로 변경하는 조건이라면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는걸까요?
쉬운근로로 변경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킨 사례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쉬운 근로로 변경하더라도 연장근로는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쉬운 근로로 변경시키더라도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면 시간외근로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쉬운 근로로의 전환에 관계없이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장기간 근로로 인해 유 · 사산 및 조산 등의 문제가 있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임산부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쉼표 앞의 문구와 후의 문구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단, 휴일 및 야간근로의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참조).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