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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따뜻한마음을가진설표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74조 5항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쉬운 근로로 전환됐을 때 임금삭감은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쉬운 근로로 전환하는 이유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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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규정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쉬운 근로로 전환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