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제안 받았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쓰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개월정도 사용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는게 더 나을꺼 같아서
그러는데 회사와 상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 회사쪽에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좋게 좋게 합의하여 진행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 맞춘 가정 하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중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러는데 회사와 상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 회사쪽에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좋게 좋게 합의하여 진행할려고
합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이직사유를 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로자가 이직하게 된 이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문의사항과 같이 진행한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고 있던 경우라면 해당 지원금이 종료될수 있다는 점 외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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