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헌신하는병아리102
헌신하는병아리10223.03.12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제안 받았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쓰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개월정도 사용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는게 더 나을꺼 같아서


그러는데 회사와 상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 회사쪽에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좋게 좋게 합의하여 진행할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 맞춘 가정 하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중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러는데 회사와 상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 회사쪽에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좋게 좋게 합의하여 진행할려고

    합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이직사유를 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로자가 이직하게 된 이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문의사항과 같이 진행한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고 있던 경우라면 해당 지원금이 종료될수 있다는 점 외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