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자인데 5인이하가 아이고 대표님 포함해서 총 3명입니다(조합장1, 상근이사1, 직원1)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서요. 그러면 저는 여직원이고 5인 이하 사업장이라서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못하는것인가요?
연차를 쓰려면 비공식으로 쓰던가 , 대체휴무로 하라고 하는데 좀 억울합니다
노무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정관에는 여름휴가 4일이 명시되어 있어 그것만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도 여름휴가 4일만 쓰고 연차는 하루도 못쉬고 . 휴일근무 대체 휴가도 못사용했습니다.
저는 떳떳하게 연차를 사용하고 싶거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직원인건 상관 없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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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 지급 의무가 없어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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