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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애벌래220
보람찬애벌래220
23.08.10

저는 근로자인데 5인이하가 아이고 대표님 포함해서 총 3명입니다(조합장1, 상근이사1, 직원1)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서요. 그러면 저는 여직원이고 5인 이하 사업장이라서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못하는것인가요?

연차를 쓰려면 비공식으로 쓰던가 , 대체휴무로 하라고 하는데 좀 억울합니다

노무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정관에는 여름휴가 4일이 명시되어 있어 그것만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도 여름휴가 4일만 쓰고 연차는 하루도 못쉬고 . 휴일근무 대체 휴가도 못사용했습니다.

저는 떳떳하게 연차를 사용하고 싶거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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