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약 6개월간 일했습니다.
주말 출근하여 평균 주 2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상시 근로 인원은 5인미만이지만 사업장 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인원은 5인 이상입니다.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줘야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와같은 상황에서는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나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미사용할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록꼐약을 체결한 인원이 아닌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으로 별도의 약정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약정휴가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 인원은 5인미만이지만 사업장 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인원은 5인 이상입니다.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줘야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와같은 상황에서는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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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는지부터 다시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며,
한달 가동일수중에서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날이 1/2 미만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지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5명이 작성하였다고 하여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하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을 때는 연차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허위인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더라도 실제 일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수 판단 요건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표현이 있다면 연차휴가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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