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리로,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매 2년 마다 가산휴가 1일씩이 부여됩니다. (기본휴가 15일+가산휴가를 합산하여, 최대 25일 한도로 휴가 부여 가능)
만약,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