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비자마다 외국인 채용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e-9이나 h-2비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의 f-2, f-5, f-6비자의 경우에는 별도 채용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에
따라 채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왕이면 출입국사무소에 연락하여 질문자님 사업장에 맞는 외국인
채용부분에 있어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