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1기(01.01.~06.30.)
또는 2기(07.01.~12.31.)의 과세기간 6개월 기준하여 매출 공급가액 9,000만원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으로 공급받은가액이 4,5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900만원에서
매입세액 450만원을 차감한 450만원이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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