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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개인사업자 부가세 질문이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월 매출이 15,000,000이고 매입이 7,500,000 인 경우에는 납부해야하는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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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출과 매입을 차감한 금액의 약 10%라고 생각하면 유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는 월 75만원정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수취영수증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고 불공제대상이 아닌경우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1기(01.01.~06.30.)

      또는 2기(07.01.~12.31.)의 과세기간 6개월 기준하여 매출 공급가액 9,000만원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으로 공급받은가액이 4,5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900만원에서

      매입세액 450만원을 차감한 450만원이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750만원의 10%인 75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기재하신 매입이 모두 부가가치세가 공제된다는 전제입니다.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