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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멧돼지251
강한멧돼지25123.04.13

근로계약서 작성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계약직인데 22년 10월31일로 2년계약이 끝나고 다시 1년 재계약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하나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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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가급적 일찍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분쟁 발생히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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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계약 시점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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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적용되는 시점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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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근로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새롭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계약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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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이 종료되고 1년 재계약을 한것이라면 재계약 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년 계약에 이어서 1년 더 근무를 하기로 한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은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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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며, 종전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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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개시 전에 작성되어야합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조금씩은 지체될 수 있겠지만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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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직 이후에 다시 1년 재계약 했다면

    정규직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계약서는 법에서 따로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나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작성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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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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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계약서상 조건이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및 날인교부를 해야합니다.


    계약갱신 전과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내용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수도 있으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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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작성시기에 대한 법규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계약 즉시 작성해야하며 뒤늦게 작성함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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