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계약직인데 22년 10월31일로 2년계약이 끝나고 다시 1년 재계약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하나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가급적 일찍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분쟁 발생히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계약 시점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적용되는 시점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근로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새롭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계약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이 종료되고 1년 재계약을 한것이라면 재계약 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년 계약에 이어서 1년 더 근무를 하기로 한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은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며, 종전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개시 전에 작성되어야합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조금씩은 지체될 수 있겠지만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직 이후에 다시 1년 재계약 했다면
정규직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계약서는 법에서 따로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나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작성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계약서상 조건이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및 날인교부를 해야합니다.
계약갱신 전과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내용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수도 있으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작성시기에 대한 법규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계약 즉시 작성해야하며 뒤늦게 작성함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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