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법인 폐업시 구상권 청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A ) 주식회사 OOOO 대표 김OO
퇴직금 관련해서 작년 2월4일 소액체당금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나기전 폐업을 하고 B라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운영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A=B 대표 동일
B ) 주식회사 ㅁㅁㅁㅁ 대표 김OO
현재 운영중이며 소액체당금은 나중에 돈이 필요하게 되면 수령하려고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급종료일이 다가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수령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 청구는
폐업한 법인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설립한 B법인이나 사업주 개인한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판결받는데까지 기간도 1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당시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본인도 스트레스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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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 수령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 청구는
폐업한 법인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법인의 경우 사용자의 총재산은 법인에만 귀속됩니다.
따라서 사용자 개인의 재산까지는 압류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인 경우 청산이 된
경우라면 구성권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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