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 ) 주식회사 OOOO 대표 김OO
퇴직금 관련해서 작년 2월4일 소액체당금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나기전 폐업을 하고 B라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운영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A=B 대표 동일
B ) 주식회사 ㅁㅁㅁㅁ 대표 김OO
현재 운영중이며 소액체당금은 나중에 돈이 필요하게 되면 수령하려고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급종료일이 다가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수령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 청구는
폐업한 법인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설립한 B법인이나 사업주 개인한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판결받는데까지 기간도 1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당시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본인도 스트레스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