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사건과 민사건은 별건이므로 형사에서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주장하시면 됩니다.
민사걸린다고 무조건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판결문에서 인정이 되어야 배상을 해줄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