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1채 매매 시 세금 문의
투기과열지구 내 소형,중형 주택 2채 보유중인데
한채를 매매할 경우 양도세 관련 답변 좀 부탁드려요.
양도소득 중과 유예로 내년까지 매도할 경우 세금이 좀 줄어든다고 알고있는데 이 내용에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형 24평 아파트는 보유한지 15년됐고 결혼 전 3년 실 거주 후 12년째 전세로 돌리고있고 실거주 아파트는 8년되었고 실 거주 3년째입니다.
양도세 관련 세금에대해 너무 무지하여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전 문정부까지만해도 양도세율의 중과가 있었습니다. 2주택자는 +20%, 3주택자 +30% 할증이되어 만약 35%의 과세율에 해당되면 최종 세율은 55% 처리되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2주택의 경우)
하지만 이번 윤정부에는 이러한 중과배제를 1년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번째 주택은 양도차액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되 이전 정부와 같이 과도하게 납부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양도가액, 필요경비, 매입 가격 등의 확인이 된다면 대략적인 양도소득세 금액을 알려드릴 수는 있겠지만 해당 내용이 없어 아래와 같이 과표 구간을 첨부합니다.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해 쉽게 설명 드리면,
집이 2채 시니까 일반 세율에 +20%가 양도세 중과입니다.
뒤에 붙은 +20%를 23년 5월 9일 이전에 매도 하시면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전세 돌리고 있는 24평 아파트를 매도 하시게 되면 매도금액 - 매수금액 이 양도차익입니다.
오래 되셨으니 양도차익을 4억이라고 하면 대략적인 세율은 40%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 까지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40% +20% 해서 60%를 내야 할것을 40% 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산해보면 2억4천만원 낼것을 1억6천만원만 내면 되니 큰 이득이지요.
물론 실제로 계산시에는 필요경비와 인적공제, 누진공제등 세부적으로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잘 판단하시어 혜택있을때 매도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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