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항명에 의한 기존 복지혜택 감소에 대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요
부당한 지시와 불법에 가까운 업무지시를 받아서 대표에게 항명을 하였습니다.
출퇴근시간 조정을 비롯해, 1년 8개월동안 해오던 복지혜택을 '너만 없어' 라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매일매일 업무보고 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5인 미만 기업이고,
항명을 하자마자 넌 안되고, 넌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조절할거야 라는 식으로 혜택을 모두 줄였습니다.
또한 22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가 영업관리업무 였는데,
항명 이후로 갑자기 넌 이제 영업 관리 업무 아니고 영업이야, 강제적으로 변경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생각을 안하길래, 근로계약서 다시써야된다고 첨언을 드리니 그때서야 근로계약서 다시쓴다는 말을 하더군요
근데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마음에 안들면 거부를 해도 괜찮을지, 협의가 안될 시 자진퇴사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당사항으로 실업급여의 가능성이 존재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