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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말벌687
슬기로운말벌68723.08.28

항명에 의한 기존 복지혜택 감소에 대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요

부당한 지시와 불법에 가까운 업무지시를 받아서 대표에게 항명을 하였습니다.

출퇴근시간 조정을 비롯해, 1년 8개월동안 해오던 복지혜택을 '너만 없어' 라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매일매일 업무보고 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5인 미만 기업이고,

항명을 하자마자 넌 안되고, 넌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조절할거야 라는 식으로 혜택을 모두 줄였습니다.

또한 22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가 영업관리업무 였는데,

항명 이후로 갑자기 넌 이제 영업 관리 업무 아니고 영업이야, 강제적으로 변경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생각을 안하길래, 근로계약서 다시써야된다고 첨언을 드리니 그때서야 근로계약서 다시쓴다는 말을 하더군요

근데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마음에 안들면 거부를 해도 괜찮을지, 협의가 안될 시 자진퇴사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당사항으로 실업급여의 가능성이 존재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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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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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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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내용이 바뀐 것으로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복지혜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임금이 아니라면 이 또한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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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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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이 마음에 안들면 거부를 해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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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부시 원래의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은 대표자에 의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과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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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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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되므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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