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으로 알바를 하다가 1년하고나니 나가라고 합니다
하루 2시간30분 정도 알바를 했는데 월급은 얼마되지 않는데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고,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하다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