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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두더지267
강직한두더지26723.02.02

1년 계약직 알바를 하다가 짤렸어요 고용보험 받을수있나요?

1년계약직으로 알바를 하다가 1년하고나니 나가라고 합니다

하루 2시간30분 정도 알바를 했는데 월급은 얼마되지 않는데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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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고,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하다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