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를 위해 구비서류를 제출하셨고, 해당병명으로 봤을때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보험사가 판단을 해서 손해사정인 배정으로 현장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보험가입 당시 고지사항에 준수하셨다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며, 해당병원과 자주 가는 병원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등을 열람할 수 있는 위임장과 동의서에 서명 해주시면 됩니다. 위임장등 서명해주실때 해당 병원이 공란으로 되어있다면 분명하게 병원명을 기재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